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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는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입니다. 확실한 변수인 상황을 미리 통제하면 됩니다. 바로 '공증'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에게 공증받는 법과 필요한 준비서류, 공증 작성방법을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증의 종류와 선택
금전거래를 공증화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공증은 보통 2~3가지 정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의 종류
● 약속어음 공증 : 서류의 간소화, 비용이 저렴함. 소멸시효 3년~4년으로 비교적 짧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비용이 약속어음 공증보다는 비싸고.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결문과 같다.
●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 상거래 채권의 공증에 많이 사용됨.
보통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 서류를 많이 사용하며, 실무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필요한 공증 서류
●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서명, 지장이 불가하며 반드시 도장을 챙기되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장점
1. 정상이자, 분할납부, 지연손해금 등의 다양한 약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3. 연대보증인을 세워 채권확보에 유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된다면 약속어음 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간소화, 저렴한 비용이 훗날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채권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수율로 놓고 봤을 때에도 확연한 차이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니 각 상황에 맞춘 방법을 채권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받는 방법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과 집행력까지 갖춘 공증이니까 왜인지 그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비용도 꽤 들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채무자와 함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각 지역 법원 주변에 가시면 공증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수많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금 액수가 크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 곳일수록 큰 금액의 금전소비대차 공증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증받기 전 선행절차
● 채권금액, 정상이자, 연체이자 등의 내용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 채무자와 동행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과 시간을 조율합니다.
● 채무자가 올 수 없을 때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위임장"을 받아 채무자에게 받아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공증받는 법 순서
1. 채권자, 채무자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합니다.
2. 약속된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작성하여 다시 한번 공증 내용을 확인한 뒤 도장을 날인합니다.
4. 작성한 공증을 최종적으로 "공증인"에게 확인받습니다.
5. 이해 당사자는 공증 원본을 각각 교부받습니다.
공증 이자 약정 시 참고사항
● 현행 개인 간 법적 최고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증 지급 연대보증인 유의사항
●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이 서류만 준비하여 작성할 때에는 꼭 연대보증인의 자율의사를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서류만 발급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했을 뿐, 공증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과 · 비용
공증은 그 자체로 확정 판결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바꿔 말하면 공증 하나 잘해놓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증의 효과
1.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2. 계약 내용 자체에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채무불이행 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대상금액 | 공증 비용(수수료) |
200만 원 이하 | 11,000원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1,000만 원 이하 | 33,000원 |
1,500만 원 이하 | 44,000원 |
1,500만 원 초과 | 초과분의 3/2,000을 가산 (최대300만원을 넘을수 없음)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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