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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무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루 동안 회사에 있는 총시간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시간과는 상이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방법
사업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유급휴일 1일(주휴시간)을 반영해 1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은 4주 또는 5주로 매달 일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보통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매달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은 12개월, 365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365일 ÷ 7주 = 52.142주인데요. 윤달을 고려하여 일 년을 366일로 계산해도 소수점 처리로 인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필요한 한 달 주수는 52.142주 ÷ 12개월 = 4.345주로 한 달 평균 약 4.345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유급시간 포함)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48 x 4.345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면 약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정리하면 한 달에 하루 8시간씩 일한 시간과 매주 받는 1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더하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은 월급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차이
중요한 점은 209시간이 연장, 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x (365일/7일) / 12개월 = 약 174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근무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월급제나 연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월급과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시간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오늘 알아본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