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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딱 3분만 투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개월~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기준 없습니다.
2. 지원금액
구분 | 만0세 (0개월 ~ 11개월) | 만 1세 (12개월 ~ 23개월) | ||
가정보육 | 2023년 | 70만원 현금 지급 | 35만원 현금 지급 | |
2024년 | 100만원 현금 지급 | 50만원 현금 지급 | ||
어린이집 | 월 51.4만원 바우처 지급 + 월 18.6만원 현금 지급 |
월 51.4만원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꿀팁!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 금액보다 부모급여(70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액(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 원 만 1세 아동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 중복가능 여부
1. 아동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개월 ~ 95개월)에게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씩 지급하며 가정보육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녀가 2022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만 2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자녀 개월수 8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